외국인도 이용가능한 학점은행제
외국인도 이용가능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에듀백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는 대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게 되어 소개하려 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현재는 외국대학의 학위 또는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제출서류 |
비고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학력인정확인서 |
· 주한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주재 한국대사관 발행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 관리국 발행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
여권 사본 등 |
반명함판 사진 |
|
구분 |
학사 |
전문학사 | |
2년제 |
3년제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전필포함) |
45학점 이상(전필포함) |
54학점 이상(전필포함) |
총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해당대학 이수학점 |
84학점 |
48학점 |
65점학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함)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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